바람 ‘조심’…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

바람 ‘조심’…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

입력 2016-08-31 09:12
수정 2016-08-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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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린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린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강풍경보는 울릉도·독도와 서해5도에, 강풍주의보는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세종시 등 전국 대부분에 각각 발효중이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으로 예상될 때, 산지에서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강풍경보는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으로 예상될 때, 산지에서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도 발효돼 있는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인 9월 1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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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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