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합의는 헌재결정 위반”…위안부피해자 12명 손배소

“정부 한일합의는 헌재결정 위반”…위안부피해자 12명 손배소

입력 2016-08-30 15:52
수정 2016-08-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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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2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주도하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당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1년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등 표현까지 써가며 지난해 말 일본과 합의한 것이 헌재가 지적한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일출,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할머니 등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가 40명이므로, 소송 참여자는 전체의 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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