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주의료원 폐업 적법”…노조·환자 무효소송 패소

대법 “진주의료원 폐업 적법”…노조·환자 무효소송 패소

입력 2016-08-30 10:55
수정 2016-08-30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조 간부 등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조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김모씨 등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의료원 노조 지부장 등 14명이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홍 지사가 2013년 7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다른 공공의료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자 소송을 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는 2013년 2월 홍 지사가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에 따른 폐업 방침을 처음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조례 개정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휴·폐업을 결의해 본격적인 폐업 수순을 밟았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지방의회 임시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폐업이 확정됐다.

1, 2심은 “경남도의회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산조례는 도의원의 심의, 표결 권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일반 시민인 원고들이 법률상 권리를 직접 침해받는 것이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경남도의 폐업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선 “진주의료원의 폐업신고 행위는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의사를 진주시장에게 통지한 사실 행위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여 3년 넘게 끌어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