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자가용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 100만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6-08-26 22:36
수정 2016-08-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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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파파라치 제도 도입…요금 사진·녹취록 등 제출해야

자가용 불법 택시, 속칭 ‘나라시’를 없애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택시는 주로 강남, 종로, 홍대앞 등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접근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자가용 택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 불법 택시들이 바가지요금, 난폭운전, 합승 등의 행위로 승객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자가용 불법 택시 영업을 발견하면 신청서와 함께 위반 차량 번호, 요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을 확보해 관할 자치구나 시 교통지도과에 직접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적발된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자동차 운행 정지(180일)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시민들은 자가용 불법 택시를 이용하지 말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부탄 갤러리’ 남산 충정사 이전 기념식 참석

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부탄 갤러리’ 남산 충정사 이전 기념식 참석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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