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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단속 직원들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진주경찰서 소속 A(48·구속) 경위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 경위는 지난해 6월 지인 B(39)씨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 부서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한 뒤 휴대전화로 찍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건네 받은 사진은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시내 안마시술소 업소 등 2곳으로 흘러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단속 경찰관의 정보가 샌 사실은 지난 6월 경찰이 해당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다가 종업원들 휴대전화에서 직원들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B가 친척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며 부탁을 해와 사진을 건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현재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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