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급 한우가 1등급 둔갑…정육식당 절반 ‘양심 불량’

3등급 한우가 1등급 둔갑…정육식당 절반 ‘양심 불량’

입력 2016-08-17 07:55
수정 2016-08-17 0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우를 싼값에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정육식당 절반은 한우 등급을 속이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정육식당 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15곳을 적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소 가운데 6곳은 낮은 등급 한우를 사다가 높은 등급으로 속여 판매했다. 8곳은 고기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관악구 A 정육식당은 3등급 한우 꽃등심·안심·모듬구이 등을 1등급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강남구 B 정육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양념한 뒤 포장해 한우불고기라고 속여 팔다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1㎏당 가격은 1++등급이 2만 2천693원, 1+등급 2만 402원, 1등급 1만 9천016원, 2등급 1만 6천602원, 3등급 1만 3천824원이다.

A 정육식당처럼 3등급을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는 시민을 속이고 1㎏당 5천192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서울시는 A 정육식당 등 10곳을 영업정지 조치하고, B 정육식당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합동으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해당 산지 한우를 취급하지 않으면서 간판 등에 유명 지역 브랜드 한우 명칭을 사용한 업소도 4곳 발견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등급 표시제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면서 “양심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우리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