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본격 논의…법무부 9일 사면심사위 개최

‘광복절 특사’ 본격 논의…법무부 9일 사면심사위 개최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8 15:04
수정 2016-08-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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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 사면 카드 꺼낸 박근혜 대통령
광복절 특별 사면 카드 꺼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9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8일 공석이던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 위원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다.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 인사로 채워지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내부위원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포함돼있다.

외부위원은 기존 박창일 전 건양대 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 외에 지난해 9월로 임기가 끝난 2명의 자리가 공석이었으나 이날 최 회장과 손 교수가 합류해 5명이 됐다.

사면위 회의는 비공개로 열리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해진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한다.

앞서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또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계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최근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사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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