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자동차 공회전’ 9월까지 집중단속

전국 지자체, ‘자동차 공회전’ 9월까지 집중단속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7-21 14:50
수정 2016-07-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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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과태료 5만원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9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배출가스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주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7633곳이다. 주로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이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터미널, 주차장, 버스 차고지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특별 관리하고 있다.

공회전 단속대상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외부 기온 5∼27도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경우로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빠진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정차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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