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건립될까

서울 이어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건립될까

입력 2016-07-20 17:38
수정 2016-07-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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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도 위안부 소녀상 건립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한 ‘미래 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자고 공식 제안해 올해 초부터 건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는 5천5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다음 달 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하려 했지만, 더 많은 시민과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연말까지 소녀상 건립을 연기했다.

하지만 영사관 앞 소녀상은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행과 외교 문제, 건립 장소, 지자체 허가 등이 맞물려 실제로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진위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일본영사관 후문과 맞닿은 인도에 위안부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청 소유 도로인 이곳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간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과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녀상을 세우더라도 도로 전체를 가로막지 않아 인도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건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산시장과 동구청장을 만나 소녀상 건립 용지와 절차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공공시설물 외에 소녀상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토교통부에 건립 가능 여부를 질의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건립이 자칫 한일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고민이 깊은 상태다.

2011년 12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관할 구청의 별도 허가 없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길 건너 맞은편 인도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워 한일 관계가 경색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정부가 나설 계제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종로구청은 소녀상 건립 허가가 구청 권한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한일 정부가 지난해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예산으로 10억 엔을 거출, 양국 정부가 협력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이 다음 주께 서울에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10억 엔 출연을 소녀상 철거 문제와 연계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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