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에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현금 190만원을 받아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20일 전북도의회 A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특정 정당 본부장인 것처럼 속여 현금 19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A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김 본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귀한 손님과 함께 방문할 테니 숙소와 주점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A 의원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숙소와 주점 소개를 부탁하는 사이 다시 전화를 걸어 골프채와 가방값을 지불해야 는 데 현금이 없다며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1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19범인 김씨는 해당 본부장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칭한 본부장과 김씨가 동명이인이어서 A 의원이 속은 것 같다”며 “김씨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 순창경찰서는 20일 전북도의회 A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특정 정당 본부장인 것처럼 속여 현금 19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일 A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김 본부장이라고 소개한 뒤 “귀한 손님과 함께 방문할 테니 숙소와 주점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A 의원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숙소와 주점 소개를 부탁하는 사이 다시 전화를 걸어 골프채와 가방값을 지불해야 는 데 현금이 없다며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19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전과 19범인 김씨는 해당 본부장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칭한 본부장과 김씨가 동명이인이어서 A 의원이 속은 것 같다”며 “김씨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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