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억 7000만원 배상”

법원 “남양유업, ‘밀어내기’ 당한 대리점주에 2억 7000만원 배상”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10 14:34
수정 2016-07-10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결사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결사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 말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윤모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남양유업에서 이른바 ‘밀어내기’를 통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주문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대금을 결제하게 했다.

 윤씨는 이렇게 강제로 떠안은 물량들을 도매 및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강제로 5년 동안 부담한 금액은 2억 3000여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회사는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도 윤씨에게 떠넘겼다. 윤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판촉사원 임금 중 평균 63%인 총 7700여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판촉사원의 임금 전가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부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피해액과 부당 지급한 판촉사원 임금 총액 2억 8000여만원에서 윤씨가 이미 배상받은 500만원을 뺀 2억 7000여만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