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

검찰, 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 기소

입력 2016-07-08 17:44
수정 2016-07-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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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사패산 살인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8일 강도살인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바위에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정모(55·여)씨에게 접근해 정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피해여성의 뒤로 다가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여성의 상·하의를 벗기는 등 성폭행을 하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미동이 없자 지갑만 챙겨 달아났다.

정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만5천원만 챙기고 신용카드와 지갑은 하산하면서 등산로 미끄럼방지용 멍석 아래 숨긴 채 도주했다.

정씨의 범행은 숨진 피해여성의 시신이 다음날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씨는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애초 경찰은 정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수사하던 중 범행 직전 휴대전화로 성인 동영상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 추궁 끝에 성폭행 시도를 자백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어 피해여성의 유족에게 구조금 2천49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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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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