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61t 유통…“서울시 관리부실 때문”

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61t 유통…“서울시 관리부실 때문”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8 15:13
수정 2016-06-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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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부실로 지난 3년 동안 농약 잔류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61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및 농수산식품공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210차례 학교 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청상추 등 40종의 농산물 7324㎏을 폐기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용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 6만 1312㎏은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지 않아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

올해 2월 14일 강서 도매시장에서 낙찰된 적상추 136㎏ 중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된 13㎏은 농약 기준치 초과(피라클로스트로빈·허용기준치가 0.5㎎/㎏이하이나 1.0㎎/㎏ 검출)로 폐기됐으나 학교 급식용을 제외한 나머지 123㎏의 경우 회수되지 않고 판매됐다.

감사원은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된 지 2∼3일 뒤에 안전성 검사가 실시되면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과 동일한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은 이미 외부로 유통돼 폐기되지 못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농약 잔류기준치 초과 등의 이유로 출하제한 조치를 받은 출하자들이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출하제한 기간에 모두 191회에 걸쳐 7만 8927㎏의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시금치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면서 1개월간 출하제한 조치를 받았고, 9개 도매시장 법인들은 A씨의 농산물에 대한 수탁금지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출하제한 조치 기간에 59회에 걸쳐 열무 등 2만 1408㎏의 농산물을 경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감사원은 또 2013년 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서울시 화장시설인 서울시립 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의 사용요금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78명이 사망 당일 서울시로 전입,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요금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망 1년 이내 전입한 경우도 5237명에 달했으며, 이 중 1333명(25.5%)은 사망 7일 이내 서울시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화장시설의 이용료는 사망자가 서울시민일 경우에는 9만원, 다른 지역 주민일 경우 100만원이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서울 가락시장 하역노동조합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해서 해당 조합원의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면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본부 유통물류팀을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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