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노숙인에 ‘임대주택+생활관리’ 한 번에

알코올 중독 노숙인에 ‘임대주택+생활관리’ 한 번에

입력 2016-06-24 07:21
수정 2016-06-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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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에 100호 이상 공급…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지원주택 시범 운영

서울시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최장 20년까지 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임대를 노숙인에게 100호 이상 공급한다.

시는 2007년부터 ‘노숙인·쪽방 거주민 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990호, 1천600여명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단독 생활이 어려운 노숙인은 2∼3명이 함께, 필요에 따라 일부는 단독 생활하는 형태다.

특히 올해는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과 알코올 중독 노숙인에게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18호, 20호를 공급한다. 주거 공간은 물론, 생활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노숙 재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라며 “사례관리자를 둬 입주자 재활상담과 생활관리 같은 서비스를 결합했다”고 설명했다.

사례관리자는 입주 노숙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건강·위생관리, 관리비 체납 관리, 음주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을 관리하는 도우미다.

여성 정신질환 노숙인 지원주택에는 생활시설 퇴소 후에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여성 노숙인이 들어간다. 사례관리자는 재활상담과 투약 관리를 맡는다.

알코올 중독 노숙인 지원주택에는 경증 알코올 중독 노숙인을 대상으로 20호를 1인 1실 배정한다.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 대상자는 노숙인 지원시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월세를 내기 어려운 이들은 단기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입주를 바라는 노숙인이나 쪽방 거주민은 모집 공고에 맞춰 시설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써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올 하반기 공고는 9월 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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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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