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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주부 황모(69·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고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1년 3개월로 장기간이며 성매매 여성들의 수입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점(노동착취 위험성), 이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고서도 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여성 4명에게 방 1개씩 세를 주고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씨는 과거에도 수사기관에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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