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6-06-02 11:45
수정 2016-06-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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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일부 위헌 결정 따라…징역 8월·집유 1년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김선동(49)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 끝에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죄로 바뀌어 형량은 원심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받은 형량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재판 중 자신의 혐의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 중 일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그의 사건은 재심리에 들어갔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이 난 폭처법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소동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재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엔 그의 동료인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함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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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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