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16-06-02 11:45
수정 2016-06-02 1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처법’ 일부 위헌 결정 따라…징역 8월·집유 1년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은 김선동(49)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 끝에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 만큼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죄로 바뀌어 형량은 원심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 받은 형량 역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재판 중 자신의 혐의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 중 일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이를 받아들여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그의 사건은 재심리에 들어갔다.

재심 재판부는 위헌이 난 폭처법 부분은 무죄로 봤으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소소동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재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정엔 그의 동료인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함께 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