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말뿐인 대책만 남발

멈춰선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말뿐인 대책만 남발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6-05-29 16:26
수정 2016-05-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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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사가 또 사망했다. 지난해 8월 강남역 사고와 판박이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사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으나 그저 구호에만 그쳤다. 근본적인 문제인 안전시설 ‘저가 하도급’을 두고 수박 겉 핥기식 대책만 남발했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높다. 또 힘센 노조를 등에 업고 만연한 ‘직원 근무 태만’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 28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은성PSD 직원 김모(19)씨가 역사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스크린도어를 점검, 정비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2013년 1월 성수역과 지난해 8월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다. 사망한 김씨는 근무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29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밝힌 사고 원인은 안전 불감증 등에 따른 ‘인재’(人災)다. 김씨가 혼자 작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역무실에 있던 직원 1명은 물론 역 안에 있던 직원 2명도 제지하지 않았다. 승강장 작업을 감시해야 할 직원도 자리에 없었다. 같은 사망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역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은 사고 현장 근처에도 없었다. 안전 불감증뿐 아니라 승강장 안전 폐쇄회로(CC)TV 감시, 공사 현장 감독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데도 서울메트로의 변명은 지난해 강남역 사고 때와 같다. “김씨가 (역무실에) 혼자 와서 ‘두 명이 왔다’고 이야기했다”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인지는 좀 더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김희성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사고 발생 시 작업장을 담당하는 곳이 책임을 진다”면서 “역 안의 관리·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와 메트로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스크린도어 관리 ‘자회사’를 만들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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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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