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년수당 불가” 서울시 “7월부터 지급”

복지부 “청년수당 불가” 서울시 “7월부터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6-05-26 18:16
수정 2016-05-26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측, 개정 등 논의는 계속

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시작하겠다고 밝혀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부(不)동의 결정을 내리며 서울시에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고, (청년에게 주는) 급여 항목 중 비정부단체(NGO) 등 단순사회참여활동 등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수당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 구입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제도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가 정책 수용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해 오고 있었다.

복지부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유감을 표시했다. 구종원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활동수당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다만 재협의할 여지를 남겨 놓은 만큼 사업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나 청년들과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5-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