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다”…권한쟁의 각하

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침해 없다”…권한쟁의 각하

입력 2016-05-26 14:23
수정 2016-05-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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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절차에 대한 국회 자율성·권한 존중해야…의회민주주의 어긋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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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 방해)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일명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7명이 제기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의견은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으나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했으나 국회 기재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하며 거부 근거로 든 국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헌법의 다수결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의사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과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이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심사기간 지정 거부와 관련해선 “국회법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할 뿐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위험성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야만 비로소 현실화한다”고 지적했다.

표결실시 거부와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표결실시 거부행위로 인해 신속처리안 지정동의에 대한 표결권이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무는 도출되지 않으므로, 국회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다수결의 원리 나아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재판관들의 다수결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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