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일당 범죄수익금 30억원 은닉…조력자 징역 1년

조희팔 일당 범죄수익금 30억원 은닉…조력자 징역 1년

입력 2016-05-25 15:25
수정 2016-05-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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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의 범죄 수익금 수십억원을 은닉한 강씨 주변 인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시점을 전후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해 은닉한 혐의다.

그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강태용 은닉자금 관련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직후인 2008년 11월 중국에서 강씨와 만나 돈세탁 등을 부탁받았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은닉을 도와 이 돈의 회수를 어렵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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