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서울시 ‘요일제 차량 세금 감면’ 폐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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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대 감면 혜택 연간 100억

2003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용차 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폐지’ 등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가운데 원하는 요일에 전자태그를 달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등록차량의 28%에 해당하는 68만대가 실천 중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등 승용차 요일제 감면 혜택은 연간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분석이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이 받는 혜택은 8가지 이상이다. 이 중 자동차세 5% 감면은 폐지되고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 폐지도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산 1·3호 터널 통행차량에 부과하는 2000원의 혼잡통행료도 1000원으로 할인받았으나 이 혜택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월세 분쟁 조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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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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