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걸리면 차량 몰수

음주운전 5회 걸리면 차량 몰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4-24 22:48
수정 2016-04-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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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車열쇠 준 방조자 형사처벌…오늘부터, 사망사고 구속수사 원칙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내면 국가가 차를 몰수할 수 있게 된다. 술 마신 사람에게 직접 자동차 열쇠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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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부터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검경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근 5년간 4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 제48조를 원용한 것이다. 검경은 또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재판에서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제공한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방치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죄)을 적용한다. 특례법에서는 ‘금고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최고 형량이지만, 특가법에서는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없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꾸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확대하는 등 불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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