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예은아빠 “법원이 여권 발급까지 막아”…무슨 일?

세월호 유가족 예은아빠 “법원이 여권 발급까지 막아”…무슨 일?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4-21 16:07
수정 2016-04-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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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유경근씨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유경근씨 출처 = 페이스북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유예은 양의 아버지다.

유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고 불편해진 마음을 리본을 만들며 달래는 중입니다. 도 닦는 기분이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유가 궁금하다는 네티즌들의 물음 가운데 ‘일반인 유가족에 의해 허위사실유포죄로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유씨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과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 법안에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에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고, 이후 일반인 희생자들이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7명은 “우리는 김무성 대표와 만난 적도 없는데 유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문제는 여권법상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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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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