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예은아빠 “법원이 여권 발급까지 막아”…무슨 일?

세월호 유가족 예은아빠 “법원이 여권 발급까지 막아”…무슨 일?

이지연 기자
입력 2016-04-21 16:07
수정 2016-04-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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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유경근씨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유경근씨 출처 = 페이스북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유예은 양의 아버지다.

유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으로부터 여권 발급 불허처분을 받고 불편해진 마음을 리본을 만들며 달래는 중입니다. 도 닦는 기분이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유가 궁금하다는 네티즌들의 물음 가운데 ‘일반인 유가족에 의해 허위사실유포죄로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는 댓글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유씨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과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 2014년 9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반대하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 법안에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종이에 ‘청와대’라는 글자를 써서 보여줬고, 이후 일반인 희생자들이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7명은 “우리는 김무성 대표와 만난 적도 없는데 유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씨를 고소했다.
 
문제는 여권법상 집행유예 기간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청 신원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원조사 결과 ‘적합’이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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