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뿌리 뽑겠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뿌리 뽑겠다”

입력 2016-02-26 14:14
수정 2016-02-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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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직권조사 착수…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도 추진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사업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금의 일부를 주지 않고 남겨두는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전문건설협회를 찾아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업계의 유보금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다음달 유보금 실태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중소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유보금”이라며 “상당수 하도급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하고 있어 직권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보금은 하도급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금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계약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담보를 유보금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은 일해놓고도 1~2년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 위원장은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일부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다음달 유보금 실태에 대한 일제 직권 조사를 벌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금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중소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불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역점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직불은 사업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는 지급방식이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관계기관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원사업자가 경쟁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을 한 뒤 업체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종용하는 사례나 추가 공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에서 해소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미지급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제기되는, 중소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라며 “익명제보·보복금지 규정 등 신고인 보호 제도를 시행 중인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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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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