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간 미국 시민권 취득 못한 입양 한인 또 수감

37년간 미국 시민권 취득 못한 입양 한인 또 수감

입력 2016-02-26 10:10
수정 2016-0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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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단체들 “추방만은 안 된다”…2천200명 서명

3살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들의 무관심으로 40살이 됐어도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못한 한인 영주권자가 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수감됐다.

양부모의 학대와 두 차례의 파양(罷養), 그로 인한 젊은 시절의 방황과 범죄로 추방 위기에 놓인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40) 씨.

그는 지난 1월 5일 ‘가족 문제’로 체포된 후 유죄 평결을 받아 1개월간 실형을 살고 지난 8일 석방됐지만 ICE는 그를 ‘가족 위협’(domestic menacing) 혐의로 또다시 체포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크랩서 씨는 26일 현재 워싱턴주 터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갇혔다.

크랩서의 추방 반대 운동을 펼쳐온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워싱턴주 한인변호사협회(KABA·회장 제시카 유), 한미연합회 워싱턴주 지부(KAC-WA·회장 이준우)·오리건주 지부(KAC-OR·회장 제니 김) 측은 이번 수감 조치에 대해 “결혼해 자녀들을 둔 그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며 “추방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NAKASEC 측 이민권익 옹호가 에밀리 케슬은 크랩서 씨의 반복된 경범죄 체포를 두고 “불우한 시절을 살아온 그의 행위는 정신적·경제적 문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양부모의 학대 등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까지 받았지만 정부 당국은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크랩서 씨의 불안정한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책임은 양부모와 미국 정부에도 똑같이 있다는 게 한인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그를 즉각 석방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4월부터 추방 반대 운동을 펼쳤고, 지금까지 2천20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냈다.

1979년 한국의 보육원에서 누나와 함께 미국 미시간주에 입양된 크랩서 씨는 9살 때 양부모에 의해 버려졌다. 다시 새 양부모에 입양된 그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학대에 시달리다 16살 때 다시 쫓겨났다. 이후 정처 없이 떠돌았고, 경범죄를 저지르는 등 방황했다.

그의 양부모인 크랩서 씨 부부는 1992년 입양인과 위탁 아동에 대한 성폭행과 학대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애덤 크랩서 씨는 양자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은 양부모 때문에 불안정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 미국에서 입양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준 것은 2000년 이후부터다. 그 이전에 입양된 크랩서 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사이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아 기르는 등 자립과 재기를 다졌지만 방황하던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며 추방 위기에 몰렸다. 그의 사연은 지난해 뉴욕타임스, CBS, AP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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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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