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교과서에 ‘위안부’ 삭제… “5·18 관련 계엄군도 지워”

초등 6학년 교과서에 ‘위안부’ 삭제… “5·18 관련 계엄군도 지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5 10:50
수정 2016-02-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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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최종본에 삭제된 ‘위안부’ 사진과 표현/ 사진 도종환 의원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최종본에 삭제된 ‘위안부’ 사진과 표현/ 사진 도종환 의원실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에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발행된 실험본 교과서에 실려 있던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실험본 교과서에 ‘전쟁터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는 사진 설명이 최종본 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최종본 교과서에는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는 서술만 담겼고, ‘위안부’와 ‘성 노예’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많은 고통’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9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보조교재로 사용된 교육자료에는 ‘위안부’라는 용어와 함께 당사자들이 당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조차 쓰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실험본 교과서를 16개 연구학교에서 시범 적용한 뒤 현장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 성 노예라는 표현이 초등학생 학습에 적정하지 않다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의견에 따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종환 의원은 “위안부 서술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한 교과서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과 맺었던 위안부 협상과 교과서 서술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최종본 교과서에는 지난 2011년 발행된 교과서에 실렸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가운데 계엄군과 관련된 사진을 빼고 본문에 ‘계엄(군)’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신 “군대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서술했다.

또 2011년 교과서에는 유신헌법의 초헌법적 특징을 캡션을 통해 보여주었지만, 이 역시 최종본 교과서에서는 모두 삭제됐다. 대신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라는 문장으로 대체됐다. 유신 헌법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이밖에 2014년 실험본 교과서에 “정부가 무상보육 제도를 마련했다”고 서술된 부분을 최종본에서는 ‘무상’을 빼고 ‘육아비용 지원’으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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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원은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국정교과서의 한계”라면서 “집필진과 집필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등 역사 교과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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