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피부에 독…출처불명 샘플 화장품 끼워팔기 극성

자칫 피부에 독…출처불명 샘플 화장품 끼워팔기 극성

입력 2016-02-24 09:20
수정 2016-02-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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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40억 상당 불법판매 6개 업체 적발

저렴한 물티슈, 마스크팩 등에 화장품 샘플을 끼워 판 업체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사경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샘플 화장품이 비누처럼 싼 제품에 끼워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샘플 화장품은 제조일자나 사용기한, 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어 내용 변질이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2012년 화장품법 개정으로 판매가 금지됐다.

시는 샘플 화장품 불법 판매로 총 40억원의 수익을 올린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화장품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 업체는 ‘물티슈+화장품 샘플 증정’, ‘설화수, 더후, 숨 샘플 증정’이란 제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명목상으로는 시중가 200원인 물티슈 1개를 팔면서 사은품으로 샘플 화장품을 적게는 3개, 많게는 80개까지 선택하게 했다. 사실상 샘플 화장품을 판 것이다.

판매자 A씨는 G마켓에 시중가 80원인 1회용 샴푸를 본품이라며 판매가 5천500원에 책정하고, 소비자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중 원하는 브랜드의 샘플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해 사은품으로 배송했다.

다른 2개 업체는 우체국택배 입점 업체로 실제 우체국 건물 일부를 임대,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했다.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샘플을 택배상자에 담아 우체국 택배로 보냈다.

일부 판매사이트 판매후기에는 다수 외국인이 샘플을 산 후 상품평을 사진과 함께 올린 사례도 있어 상당한 양의 샘플이 외국에까지 팔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샘플 화장품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장품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출처도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 내년 2월4일부터는 10㎖ 이하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홍보용 화장품 포장에도 명칭과 제조업자 상호, 사용기한, 제조번호를 기재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됐다.

권 단장은 “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샘플 화장품 정상 유통과 소비자 판매가 가능하도록 샘플 화장품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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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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