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푸드트럭 천개까지 늘린다…영업허가 확대

서울 푸드트럭 천개까지 늘린다…영업허가 확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3 17:13
수정 2016-02-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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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명물로 활약할 푸드트럭을 천개까지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1회 공개규제법정-푸드트럭’을 열어 푸드트럭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 청년실업자가 10만명,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합법화된 이동식당인 푸드트럭은 청년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돕고 도심과 주거지역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꽤 됐지만 서울에는 아직 14대의 푸드트럭만 합법 영업 중이다.

 예술의전당에 8대,어린이공원에 2대,서서울호수공원·잠실운동장·서강대·건국대에 각 1대가 영업한다.

 푸드트럭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식품위생법과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은 8곳만 영업 가능 지역으로 명시했고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민원 발생을 우려한 시설 관리 운영자의 소극적 태도,창업자의 사업 실패 우려와 창업비용 부담에 따른 진입 장벽도 원인으로 꼽힌다.

 시는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8곳 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과 장소,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관 축제와 행사 장소,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소 등 5곳을 조례에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추가할 방침이다.

 ‘영업장소 지정신청제’를 도입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경의선공원, 서울시립대 등도 허가 장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창업 희망자에게는 교육,자금,컨설팅을 제공한다.

 창업 후에는 사업자 이름과 영업지역,영업신고번호를 표기하는 실명제를 준수한다. 2년간의 운영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양도는 못 하게 한다.주류 등 일부 판매품목은 제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푸드트럭 운영(희망)자와 기존 식당 상인들이 찬반토론을 벌였다.

 운영자 측 류시영 김치버스 대표는 “시민 수요가 없는 곳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합법 장소에 이동하면서 영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 상권과의 마찰도 이동 영업과 메뉴 변경 등을 허용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상인 측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푸드트럭에 반대하진 않지만 정말 청년층이 돈을 벌고 성공해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임대료를 내는 상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원순 시장은 “외국에선 개성 넘치는 푸드트럭이 시민과 관광객에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선 규제와 인식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기존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푸드트럭 활성화와 창업자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명의 배심원단도 기존 상권과 충돌은 최소화하되 푸드트럭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으며 서울시가 조례 제정 시 지원 방향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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