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재산 늘면 집 비워야 한다

서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재산 늘면 집 비워야 한다

입력 2016-02-22 14:47
수정 2016-0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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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퇴거기준 마련…부동산 1억 2천600만원·자동차 2천500만원 초과 시

자산이 쌓였는데도 서울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해 다른 저소득층 진입을 막는 상대적 고소득자들은 앞으로 집을 비워야 한다.

서울시 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재산이 늘어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할증해 거주할 수 있는 데다 퇴거 조항이 없어 퇴거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국민임대주택기준을 적용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으로 50%를 넘는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3인기준 331만 4천220원이다. 부동산으로는 1억 2천600만원, 자동차 2천489만원을 넘으면 퇴거 조치한다.

공사는 “수급자 등 극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형편이 좋은 입주민을 퇴거시켜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며 “퇴거조항 마련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임대료 산정 항목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SH공사 임대주택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임대료 산정항목에 재산세 항목이 없어 재산세 납부분만큼 공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임대료 산정에 재산세 항목을 추가하면 올해 기준 약 2억 2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방법, 계약시간 제한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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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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