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교사 임금 체불…교육청 “임직원자녀전형 폐지해야”

하나고, 교사 임금 체불…교육청 “임직원자녀전형 폐지해야”

입력 2016-02-22 11:20
수정 2016-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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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입금 중단으로 자금 부족…교육청, 수익용 재산 처분 요구도 거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 폐지를 놓고 교육청과 줄다리기를 해온 하나고등학교가 자금 부족으로 교사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다.

하나고 관계자는 22일 “지난 19일 지급해야 하는 교원 급여를 주지 못했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정기예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됐다”고 밝혔다.

체불된 급여는 총 2억5천만원 가량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하나고 설립 이후 2012년까지 학교법인에 기금을 출연했지만 2013년 7월 은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연을 중단했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우대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나고의 임직원 자녀 전형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위와 서울교육청은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인 전입금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나고 측이 임직원 자녀 전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나고는 “하나금융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모집정원의 20%인 40명을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로 선발하는 이 전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고 관계자는 “교육청이 구체적인 임직원 전형 폐지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익용 기본재산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 측과 임직원 자녀 전형 폐지 등을 포함해 안정적인 법인 전입금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하나고가 임직원 자녀 특별전형을 고수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부금을 통해 학교 운영을 ‘땜질식’으로 해오고 있다”면서 “임직원 자녀전형 폐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의 안정성이 심각히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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