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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새 이름을 뭘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이름에서 공공분양임을 나타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뺄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주민의 70% 이상이 아파트명을 바꾸는 데 찬성했습니다.
주민 B씨도 초등학생 아들 때문에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데 찬성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다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섞여 놀지를 못해요. 따돌림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C씨는 “아이들이 공공분양 아파트가 뭔지 어떻게 알았겠나. 다 부모들이 심어 놓은 편견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름 바꾸는 게 집값 올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던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기가 공공분양인지 다 알기 때문에 의미 없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의 이름을 바꾸려면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08년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아파트 이름에 대해 주민투표에서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신청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좋아 보인다고 해서 아무 이름이나 붙일 수도 없습니다. 2007년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 아파트의 이름은 인근 아파트와 명칭에 혼동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도 안 됩니다.
사실 이 공공분양 아파트의 매매가는 116.19㎡(35평)에 6억 1000만~6억 8000만원에 이릅니다. 공공분양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위보다 2억원 정도 가격이 낮지 싼 건 결코 아닙니다. 개명이 완료되고 나면 이 아파트의 아이들이 어깨 쫙 펴고 다닐 수 있을까요. 모쪼록 부모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씁쓸한 느낌은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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