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체불 위기’ 사립유치원에 대출 허용키로

서울교육청, ‘체불 위기’ 사립유치원에 대출 허용키로

입력 2016-01-27 11:25
수정 2016-01-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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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해석 통해 ‘우회적’ 허용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 월급을 체불할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에 임시방편으로 사실상 금융기관 대출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전날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장의 요청을 받은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의 중재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차입을 할 수 있고 이때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칙은 학교법인만 언급하고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할청 허가 필요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대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출 허가에 난색을 보이던 서울교육청은 유치원총연합회 측에서 해당 규칙에 대해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를 보내면 개인의 차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는 이날 중 서울교육청에 질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유치원연합회에서 대출과 관련한 질의 공문이 오면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 답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사립유치원들은 대출을 받아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들은 전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2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의가 부결되면서 임금 체불 등 경영난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해지고 서울교육청도 이날 교사 처우개선비 두달분(1인당 102만원)을 조기 집행하면서 설을 앞두고 무더기 교사 임금 체불 사태는 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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