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

오뚜기·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

입력 2016-01-26 13:45
수정 2016-0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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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합 없었다…과징금 98억ㆍ 63억 취소해야”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라면값 담합 혐의를 벗고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각각 98억4천800만원, 62억6천600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농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마찬가지로 라면 가격 인상이 담합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라면업체가 2001∼2010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꾸리고 6차례 라면값을 담합해 올렸다며 2012년 과징금 처분을 했다. 시장점유율이 월등한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줬다는 게 조사결과였다. 농심은 과징금 1천80억7천만원을 물었다.

대법원은 “정부로부터 사실상 가격을 통제받으면서도 원가상승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농심이 정부와 합의한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며 “가격추종의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농심이 경쟁사업자들과 별도 합의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같은 취지로 농심에 부과된 과징금 1천80억7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세 업체의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전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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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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