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미이행시 직무이행명령”

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미이행시 직무이행명령”

입력 2016-01-22 10:01
수정 2016-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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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내달 22일까지 전임자 복귀·사무실 지원중단·단협 해지 지시진보 교육감 거부 가능성·전교조도 “따를 생각 없다”…충돌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후속 조치 이행을 미룰 가능성이 있는데다 전교조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21일 나온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 달 뒤인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전국 17개 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서는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지시했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가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교육부 역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은 중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등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조치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2014년 6월 있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했을 때에도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일부 교육청이 따르지 않아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마저 거부하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교육청들이 다음 달 22일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교육부 지시가 내려온 만큼 원칙적으로는 이행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협효력 상실 통보 등의 사실을 전교조 서울지부에 알리는 조치는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9일 체결된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의 단협의 경우 원래대로라면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전교조 측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생각이 없다며 반발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지금 전임자 83명은 2월 말까지 휴직이 보장돼 있다”며 “일단 그때까지는 보장된 휴직기간을 이용해 노조 전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법외노조와도 단협을 체결할 수 있고 사무실 임차료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시·도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 교육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2∼23일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만약 전교조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도 후속 조치 집행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심 때도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곧바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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