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법 제소는 남경필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성남시 “대법 제소는 남경필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입력 2016-01-19 11:14
수정 2016-01-19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단 구성 법적 대응 나서…3대 무상복지 ‘강행’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강력 비판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19일 성명를 내고 “시는 그동안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으며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며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시가 2013년까지 4천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라고 반문했다.

시는 경기도의 제소에 대응하기 위해 김선수 전 민변회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정상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중학교로 지원금을 지급,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완료했다. 각 학교에서는 18일부터 20일까지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교복 지원금을 보낸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223명의 산모에게 지원을 해 올해 출산한 산모 약 70%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청년배당은 20일부터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도 함께 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