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누리예산 22일 재의…교육청 “제소 불사”

인천시의회 누리예산 22일 재의…교육청 “제소 불사”

입력 2016-01-11 14:32
수정 2016-01-11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제출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안을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의결 사항에 대해 재의 요구를 받으면 본회의에서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 확정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시의원 3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24명, 더불어민주당이 11명인 점을 고려하면 누리과정 예산은 원안 확정이 거의 확실시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던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교육감의 동의 없이 올해 시교육청 예산에 6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561억원을 세우자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123조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22일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다툴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단독으로 제소할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대응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인천의 2천200여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700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만3∼5세) 지원대상 3만2천여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1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신용카드 비용 정산이 이뤄지는 2월 25일까지 사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에서도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소관인 시내 400여개 유치원에는 올해 들어서도 변동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