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가장 큰 시간…‘3월 금요일 오후 1~3시’

화재위험 가장 큰 시간…‘3월 금요일 오후 1~3시’

입력 2016-01-10 11:17
수정 2016-01-10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지난해 화재건수 분석…22%가 담뱃불 때문 화재건수 1.8%↑, 재산피해 26.7%↓, 인명피해 17.3%↓

지난해 서울시에서 담뱃불을 부주의하게 다루거나 음식물 조리 중 실수를 해 발생한 불이 전체의 44%에 달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천478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5천921건의 58.7%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담뱃불과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각각 1천300건(22.0%)과 1천295건(21.9%)이었다.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는 전년보다 235건(22.2%) 증가했고 담뱃불 화재는 82건(5.9%) 감소했다.

이 밖에 전기적 요인(1천327건, 22.4%), 기계적 요인(300건, 5.1%), 방화 194건(3.3%) 등이 화재 원인이 됐다. 원인 미상도 532건(9.0%)이었다.

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106건(1.8%) 늘었다.

인명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222명 등 249명으로 52명(17.3%) 감소했고 재산피해도 146억9천200만원으로 53억6천100만원(26.7%) 줄었다.

재산피해액 3천만원 이상 화재 건수가 25건(21.0%) 줄었고, 원인별로는 방화로 인한 화재 피해액이 15억3천700만원(59.5%) 감소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건수는 6건(19.4%), 5명 이상 다수 인명피해를 낸 화재건수도 3건(50.0%) 줄었다.

소방재난본부는 현장대응단을 만드는 등 재난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차 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119 출동체계를 개선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불이 난 장소는 주택(2천423건, 40.9%)이 가장 많고 이어 음식점(642건, 10.8%)과 차량(434건, 7.3%) 등의 순이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147명(59.0%)으로 절반이 넘었다.

시기별로 3월이 607건(10.3%),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896건(15.1%)으로 가장 많고, 시간별로는 오후 1∼3시(673건, 11.4%)와 오후 3∼5시(648건, 10.9%)가 요주의 시간대였다.

자치구별로 강남구(504건)와 서초구(303건)가 화재 건수가 많은 편이고 금천구는 131건에 그쳤다.

연기나 수증기, 타는 냄새를 화재로 잘못 알고 신고한 사례가 2천876건으로 하루 평균 8건꼴이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발생건수가 줄어들도록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화재예방 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