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공백 사태…서울시 업체 행정지도 나선다

대부업법 공백 사태…서울시 업체 행정지도 나선다

입력 2016-01-06 07:08
수정 2016-01-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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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효력 작년말 상실·개정안 국회 계류…서민피해 우려

대부업법 공백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대부업체 행정지도에 나섰다.

최고 금리를 34.9%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작년 말로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법 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6일 대부업체에 금리인상 억제를 당부하고 자치구에는 대부업체 행정지도와 금리운용 실태점검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요청에 따라 대부업체에 기존 최고금리를 지키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법이 없는 틈을 이용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영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운용 실태를 자치구와 합동 점검한다.

대형 대부업체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한다.

서울시는 4일에는 각 자치구로부터 대부업 행정지도 현황과 대부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해 대부업체 점검 실적을 보고받았다.

서울시는 대부업체가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이나 민생경제과(☎ 02-2133-5403), 각 자치구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21157)로 변경됐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21376)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21142), 삼성교(21143),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 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 버스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대표들과 함께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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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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