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구청장직 상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구청장직 상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1-27 11:15
수정 2015-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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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타이완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8∼9월 이모(54)씨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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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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