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잃게 된다.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타이완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8∼9월 이모(54)씨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타이완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8∼9월 이모(54)씨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