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 집단폭행’ 인천구치소 교도관 4명 입건

‘벌금 미납자 집단폭행’ 인천구치소 교도관 4명 입건

입력 2015-11-17 15:55
수정 2015-11-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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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으로 수용된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인천구치소 직원 4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 등 인천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7월 29일 벌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돼 붙잡혀 온 B(45)씨를 구치소 안에서 주먹과 발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소 기동순찰팀은 유단자들로 구성돼 수용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면 진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때린 적이 없다”며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8월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7월 말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인계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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