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독거노인, 자녀 부양기피 확인시 先지원 後심의

서울 독거노인, 자녀 부양기피 확인시 先지원 後심의

입력 2015-10-12 09:17
수정 2015-10-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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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수급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기준은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한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훗날 장례를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1천만원 이상은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특히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와 기피, 가족해체 등이 확인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에선 신청가구 2명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2억 5천7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선 5억원 이하까지 지원해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 급여에선 528만 6천원 이하까지만 인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615만 7천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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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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