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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1일부터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도로교통공단의 시스템과 연계돼 민원인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www.koroad.or.kr)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려면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찾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사를 밝혀야 했다.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9-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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