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성희롱’ 충주시의장 ‘집유1년’…확정시 직위상실

‘女공무원 성희롱’ 충주시의장 ‘집유1년’…확정시 직위상실

입력 2015-08-28 10:38
수정 2015-08-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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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조지환 판사는 28일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의장은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차림에 관한 주의를 주었을 뿐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나 동석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하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 의장이라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일반인보다 더 큰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공개석상에서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안겼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장은 “전해 들은 얘기를 충고 삼아 전달했을 뿐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윤 의장은 지난해 8월 2일 일본 출장 중 열린 회식자리에서 충주시 여성 공무원에게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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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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