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대학총장 “우리도 지방대” 헌법소원

경인지역 대학총장 “우리도 지방대” 헌법소원

입력 2015-08-27 13:51
수정 2015-08-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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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 인천대, 한경대 등 경인지역 3개 4년제 대학교 총장들이 27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학 3곳은 경인 지역 4년제 대학교 32곳을 대표해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이날 오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법률 제2조 제1호의 ‘지방대학’ 정의에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3개 대학 총장들은 “경인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규제때문에 설립 및 정원증가의 자율성을 거의 누리지 못했다”며 “수도권 대학 틀에 묶여 정부 재정지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결과 비수도권대학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대학 육성지원을 담는 법 적용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경인지역 대학은 현실적 불이익을 떠나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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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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