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양한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친권상실 청구

검찰, 입양한 동자승 성폭행한 승려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15-08-20 15:19
수정 2015-08-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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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입양한 동자승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승려 A(62)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승려 A씨를 성폭력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날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권상실을 규정한 민법 제924조를 근거로 A씨를 피해자 B(17)양의 친권자로 보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에서 B양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면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친권상실을 청구할 방침이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양을 입양,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양을 포함해 이 사찰에서 생활한 18세 미만의 동자승 24명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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