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촌형부 영장… ‘청탁 비리 무마’ 수뢰 혐의

朴대통령 사촌형부 영장… ‘청탁 비리 무마’ 수뢰 혐의

입력 2015-08-13 23:32
수정 2015-08-1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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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모(7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언니의 남편이며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났다. 윤씨의 혐의는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면서 황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것이다.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는 2008년 7월 알려졌다. 한 건설업체가 공무원, 공인회계사, 경찰간부, 도의원, 대학교수, 기자 등에게 인허가 로비를 위해 수억원을 건넸고 당시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로비를 주도하다 도주해 수배됐다.윤씨가 기소되면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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