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입력 2015-08-12 09:00
수정 2015-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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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천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천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변호사법 89조에는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이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

이 법 조항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몸담고 있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감시·규제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이 법을 적용한 첫 징계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애초 로펌 13곳을 징계 신청했으나 변협은 이 중 9곳은 서면 경고 조치하고 4곳만 징계했다. 이들이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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