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드론 무단 비행 경고음’…서울시, 관리 강화

‘한국도 드론 무단 비행 경고음’…서울시, 관리 강화

입력 2015-07-19 10:38
수정 2015-07-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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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2010년 144대→올해 423대로 급증…법규 위반도 증가 추세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에 한국인이 조종하던 드론(무인비행기)이 충돌해 우려를 낳은 가운데 서울시가 드론과 소방헬기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항공대는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드론은 2010년 144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기준으로는 423대까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업체는 2013년 116개사에서 올해 415개사로, 조종자 증명 취득자 수는 지난해 64명에서 올해 726명으로 늘었다.

드론은 다양한 용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을 달아 고공 촬영과 인터넷 중계기, 도서 지역 물품 배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종하며 취미로 즐기는 일반인도 늘었다. 방송사의 예능·스포츠 프로그램에서도 드론 사용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8건, 2012년 10건, 올해 49건으로 급증했다.

서울 중구에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던 1kg 무게의 개인 드론이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에 의해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강 야경 촬영을 위해 비행금지시간대에 2kg 드론을 띄운 시민도 현장순찰을 하던 지방항공청 감독관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항공법에 따르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장 관제권과 비행금지공역,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에선 비행할 수 없다.

현재 서울에는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별내IC, 광나루공원이 드론 비행 전용공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외 공간에서 운행하려면 3일 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관제권과 항로상 외 수도권 전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비행할 때는 최소 700피트(213m) 이상 고도를 유지하도록 소방헬기 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또 드론 비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의 신고번호를 장치에 표시하는 동시에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단말기를 부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는 무분별한 드론 사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산불과 산악사고 탐색 등 재난현장에는 드론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각 소방서에 중국 DJI사가 만든 4kg 인스파이어 드론을 도입할 계획으로, 공중식별이 쉽도록 형광 주황색으로 외면을 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가까운 장래에 드론 운항이 재난현장 등에서 활동하는 소방헬기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며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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