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 CCTV 보관기간 안 지켜…30일 지침 무색

경찰 교통 CCTV 보관기간 안 지켜…30일 지침 무색

입력 2015-07-06 07:26
수정 2015-07-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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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용량 부족해 15일 안팎 보관…경찰 “연내 지침 수정”

경찰이 내부 지침인 교통정보 수집용 CCTV 보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 카메라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르면 CCTV 녹화 화면을 30일간 보관해야 하지만 서울시내 경찰서 대부분은 저장서버 용량 부족으로 지침의 절반인 15일 안팎의 기간만 보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광화문 일대를 담당하는 종로와 남대문경찰서는 영상 저장 기간이 각각 14일과 16일이다.

경찰은 영상 저장 서버의 용량이 충분치 않고, 경찰서별로 용량도 달라 기간이제각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이 정해져 시행되기 6∼7년 전에 이미 CCTV 보관 서버가 설치된 상황이어서 현실적인 저장 기술력이 지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지침을 제정할 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길게 잡았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지침 시행 시기가 2012년 5월 23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라도 지침에 맞게 설비를 개선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뒤늦게 저장 서버를 확충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말께 운영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관 필요성과 서버 용량 등을 따져 보관 기간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보관 기간은 30일 이내이기만 하면 된다는 답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교통 CCTV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민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올 4월 18일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광화문 일대 교통 CCTV 9대(종로 5대·남대문 4대)를 집회 대응에 활용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원래 운영 취지인 교통정보 수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하고 평소 촬영 범위가 아닌 곳을 향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게끔 돼 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회 당시 종로와 남대문 CCTV 9대의 화면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경찰에 명했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법원의 명령서가 최초 녹화일로부터 16일째 되던 날 건네진 탓에 영상보관일이 14일인 종로경찰서의 CCTV는 당시 자료가 이미 삭제됐기 때문이다.

영상보관 기간이 16일인 남대문경찰서의 CCTV만 자료가 남아 현재 보관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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