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6천억대 특혜 외압’ 김진수 前 부원장보 기소

‘경남기업 6천억대 특혜 외압’ 김진수 前 부원장보 기소

입력 2015-06-22 15:23
수정 2015-06-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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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꺼리자 A4 30박스 자료 요구…조영제 전 부원장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천억원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왼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시기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부원장보가 됐으니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 전 회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금감원으로 불러 “내가 책임질 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10년 동안 여신심사자료와 참석자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농협이 제출한 자료는 A4용지 30상자 분량이었다.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면서 농협을 계속 압박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의 뜻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27일 성 전 회장의 의원실에 찾아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실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워크아웃을 권유했다.

이틀 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곧바로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뒤집는 데도 개입했다. 부하 직원들을 시켜 “출자전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시안이 과하다”거나 “회계법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압박했다. 신한은행은 결국 ‘대주주 무상감자’를 삭제하고 출자전환도 2천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줄였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단은 작년 2월부터 3월까지 출자전환 1천억원, 신규자금 3천433억원, 신규보증 455억원, 전환사채 903억원 등 5천7천91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했다. 경남기업은 신규자금 가운데 3천374억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특혜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영제(58) 전 부원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최모 당시 기업금융개선2팀장은 김 전 부원장보의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해 입건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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